임대사업자의 홈택스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 로그인!! 로그인하시면 좌측 상단 회원정보 옆에 있는 사업장 선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을 선택해~

사업장 전환 후 국세청 메인상단에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세를 눌러주세요.부가세 페이지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란을 클릭합니다.
기존 정보 입력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옆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부분에 확인버튼을 누릅니다.자동으로 조회되어 사업자 정보가 입력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서식란이 등장합니다별다른 수정없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매출세액을 입력할 차례인데 과세세금계산서 발행분 작성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찾기]버튼을 선택하면 청구서 발행내역이 자동 입력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다시 과세표준 예비 매출세액 화면으로 돌아갑니다.과세 기타(정규영수증외 매출분) 작성을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세입자 정보를 확인한 후 입력내용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위 화면에서 계산된 보증금이자의 합계를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금액에 동일하게 입력한 후 입력완료 클릭!!
그러면 다시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 화면 복귀! 과세표준 명세 부분 작성하기 을 클릭합니다.
이미 작성한 매출액과 동일하게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옆에 금액란에 기재!! 저장 후 다음 이동
임대사업자는 취득 시 부가가치 치세, 부동산 수수료, 법무사 비용등의 조기 환급을 받은 경우는, 특별히 매입 세액은 없습니다.다시 한번 확인을 위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일반 매입 작성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십시오.여기서 잠깐 주의할 점은 이미 조기환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부가세 등 환급받은 부분이 조회되었다면 이미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경감공제 세액생성을 클릭!!
자동전자신고세액공제청 원 확인 즉시 입력 완료 클릭
스크롤 맨 아래 신고서 입력 완료 클릭
납부할 세액을 체크했다 이제 곧 신고서 제출하실 클릭휴... 얼마 안남았습니다.
체크란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클릭!!
납세자용 영주증이 팝업으로 나타나서 완료된 금액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완료 홈택스에서 셀프 부가세 신고에 도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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